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적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구제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하는데 일정한 기간동안 재취득 결격기간이 있으므로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가 가족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도 개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음주적발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개인의 사정에 따라 감경을 청구해서 정지기간을 줄이거나 면허취소를 정지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단속 형사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일정금액의 벌금 또는 일정기간 징역을 말하며, 행정처분은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처벌은 혈줄알코올농도 0.08%미만이면 500만원이하 벌금 1년이하의 징역형을 받게되며, 0.08%이상~0.2%미만인 경우 500~1000만원벌금 또는 1년이상~2년 이하의 징역형을, 만약 0.2%이상인 경우 1000만원~2000만원 벌금 또는 2년이상~5년이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재취득 결격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08%을 기준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0.08%미만이면 면허정지이고 0.08%이상인 경우 면허취소가 됩니다.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은 면허취소만 해당되므로 0.08%이상인 경우로 단순음주운전인 경우 1년, 사고음주운전인경우 2년이며, 2회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3년, 뺑소니나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5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 절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침익적 행정처분인 관계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가 부여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간략하게 나타내면 ① 취소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일정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며 ② 처분 상대방은 의견제출기간내 의견을 제출하면 ③ 의견제출내용을 검토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취소결정을 하고 ④ 운전면허취소결정서를 받게 됩니다.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제도는 운전이 직업과 연계되어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을 감경하여 운전자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행한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②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③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할 수 있으나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거나 ②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④ 경찰관 폭행한 경우 ⑤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⑥ 5년내 3회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는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참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절차로서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의 청구는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이내에 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의 부당성, 가혹성, 개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대인, 대물)가 있거나 상습음주운전인 경우 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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