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된 경우 만약 혈중알코올 농도가 0.01%이하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단순음주운전의 경우를 말씀드리며,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이상~0.08%미만이면 면허정지에 해당되며 0.08%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물론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은 별도로 부과되며, 지방경찰청장의 면허취소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해지는 행정처분에 해당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는데 결격기간이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주어지게 되므로 운전이 생계에 중요한 역할 차지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경감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청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처분 상대방인 운전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통보됩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제도'는 개별운전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감경을 해주겠다는 것으로 운전이 직업과 연계되고 운전을 못하게 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개별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행청처분 즉, 면허취소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행한 시·도 경찰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시·도 경찰청장에게 하지만 심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②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③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 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경우 ②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경찰관의 음주특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⑤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의신청의 심사결과
이의신청을 받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운전자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인용,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되며,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그 집행일수가 감경되게 됩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를 통한 경감청구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때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함에 대해서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청구를 해야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인이나 대물사고가 있는 경우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이 상습적인 경우는 행정심판을 통해서도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금지행위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8%미만인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게 됩니다.
그러나,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단순히 벌금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사범심사를 받게되고 사범심사의 결과에 따라 강제출국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범심사 및 출국명령의 기준을 벌금 300만원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개인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출입국사범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추후 사범심사를 통하여 체류허가를 받아낼 수 있도록 인도적사유와 소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서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심사 결과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그 위법·부당함을 다툴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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