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2023년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보내는 마음은 왠지 여러가지 생각이 겹치면서 울적한 마음이 드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지인들과 만나 술한잔 기울이면 얘기도 하고, 회사의 경우에는 한해동안 수고함에 대한 위로로 송년모임을 갖는 시간이 많게 됩니다. 연말 술자리가 있으면 차량을 집이나 회사에 두고 가는 것이 좋으나 어쩔수 없이 차를 가지고 간 경우에는 대리운전을 통해 안전하게 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날씨도 춥고 집도 가까우니 차를 가지고 가도 될 것 같은 유혹은 음주의 가장 큰 부작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해서는 안되지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인 상태에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정도에 따라 ① 0.03%~0.08%인 경우 500만원이하 벌금 또는 1년이하 징역 ② 0.08%~0.2%의 경우 500만원 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③ 0.2% 이상인 경우 1천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도 정도에 따라 ① 0.03%~0.08%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를 ② 0.08%이상인 경우 음주운전 취소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 후 대인사고가 있는 경우는 0.08% 미만인 경우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경우 벌금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과 함께 운전은 하지 못함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익을 감내하셔야 합니다.
면허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구제방법으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 가장 간편한 방법이 이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개별 운전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운전면허에 대한 처분의 감경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을 받은자가 60일이내 운저면허 취소처분을 행한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 일정한 사유는 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②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③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사유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②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④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⑤ 과거 5년이내 3회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⑥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그 구제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인한 감경 효과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의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하여 청구인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인용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의신청이 인용이 된다면 취소처분은 정지처분으로 정지처분은 그 집행일수의 감경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아 운전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정의 생계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면허정지는 그 기간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단순음주운전의 경우 1년간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으므로 정지처분을 받는 것이 당사자에게는 조금이라도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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