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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음주운전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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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정지로 일부 인용된 행정심판 최신 재결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심판 재결례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닌 어떠한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위원회의 결정 기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방법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가 0.03%이상인 상태로 차량 등을 운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 또는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운전이 생계의 수단인 경우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은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감경을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거나 정지된 경우 감경을 구하는 방법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2가지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청을 상대로 감경을 구하는 방법이며,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최근 재결례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을 행다는 이유로 면허취소처분을 함

(2)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회사원으로 2003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 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측정되었다.

(3) 판단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5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사건의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4) 재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정치처분으로 변경한다.

 

행정심판 재결례의 판단이유


우리가 위의 행정심판 재결례에서 유의깊게 보아야 할 것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의 이유로 든 내용입니다. 내용적으로 다시 살펴보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수준에서 살짝 초과한 0.084% 이었던 점과 더불어 장기간 운전경력 중 교통사고 전력과 교통법규위반 전력이 없다는 점, 단순 음주운전사고라는 점, 운전이 직업 또는 생계와 관련되었다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여러가지 개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처분의 경감하는 재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운전이 직업상 또는 생계를 위하여 꼭 필요하신 경우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운전면허 감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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