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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영업정지

편의점(청소년)담배판매 영업정지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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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담배판매 영업정지

청소년기에는 호기심이 많아 어른들이 하지말라는 행동을 골라서 하곤 합니다. 물론 저희도 어릴때 그랬을 것 입니다. 호기심에 담배꽁초 주워서 물어본 경험이 한번쯤은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요즘은 청소년들의 흡연이 문제가 되고, 이를 막기위해 법적 규제가 가해지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면 어떻게든 담배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경우에는 신분증을 위조하는 범법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편의점 등 담배를 판매하는 영업주분들은 주의를 소홀히 하시면 피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서는 담배와 술을 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대여·배포하면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행정적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담배판매 행정처분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별표3]에 의하면 제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제2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3개월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기간·횟수 및 위행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1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위조 청소년 담배판매 면책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도용하여 청소년인 줄 모르고 담배를 판매하게 된 경우에도 영업주분들에게 책임을 지우면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아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매인이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한다.

 

 

청소년 담배판매 행정처분 위법.부당성

신분증 위조나 도용이 아닌 경우 즉, 영업주나 아르바이트생의 주의 소홀로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청소년 주류판매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위법보다는 부당성을 주장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수사로 청소년인 사실과 담배판매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위법성을 가지고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부당성에 초점을 맞추어 행정심판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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