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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이야기

행정처분의 부관 (수익적처분 신청에 대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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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부관의 의미

행정기관에 어떠한 수익적인 처분(허가, 특허 등)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기관에서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부관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부관은 언제 붙이며 어떤 내용의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그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두시는 것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기관에서 부당한 조건을 붙여 허가를 함으로써 신청인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을 받는다면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규율로서 기한·조건·부담·철회권유보·법률효과 일부배제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부관의 종류

부관의 종류에는 기한·조건·부담·철회권유보 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그 의미를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한

기한이란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도래가 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한은 시기와 종기가 있습니다. 이외에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시기와 종기를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시기는 시기의 도래로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는 도래로 법률행위 효력이 소멸합니다.

(2) 조건

조건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도래가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합니다. 조건에는 해제조건과 정지조건이 있습니다.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고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3) 철회권 유보

행정청이 일정한 경우에 행정행위를 철회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부관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 ~한다면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부관을 말합니다.

(4) 부담

주된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급부·수인 등의 의무를 과하는 부관입니다. 예로 일정한 허가 등을 하면서 행위의무(작위)를 부과한다던지 비용부담의무(급부)를 부과하는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부관은 행정청이 임의로 붙일 수 있는지 여부

부관도 주된 행정행위에 붙는 종된 행정행위이고 부관의 역할이 주로 수익적인 처분에서 처분의 효력이나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므로 법률상 근거가 없이 행정청이 허가 등을 하면서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에서는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으기속행위의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부관)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붙일 수 있다.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행정기본법

 

부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든 상관이 없는지 여부

신청인이 어떤 허가 등을 신청했는데 허가와 크게 상관없는 부관(조건)을 붙여서 행정청이 허가를 하였다면 신청인 입장에서 이는 부당한 처분이 될 것입니다. 행정기본법은 부관은 주된 처분의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된 행정행위와 부합하지 않는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됩니다.

제17조(부관) ④ 부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2.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3.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행정기본법

 

행정청이 처분이후 부관(조건)을 붙일수 있는지 여부

행정청이 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하면서 부관(조건)을 붙이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난 후 나중에 부관(조건)을 붙이게 되면 신청인으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왠지 억울한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행정청은 나중에 임의적으로 부관을 붙일수 있을까요?

사후에 부관을 붙인다면 행정행위 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을 침해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기본법에서 일정조건하에 사후부관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부관) ③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1.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2.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기본법

 

위법한 부관이 붙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위법한 부관이 붙은 행정처분은 행정심판 등 쟁송을 통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법한 부관만을 대상으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까요? 행정심판은 처분을 그 심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관이 처분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판례는 부담은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독립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처분성을 인정하였으나 부담이외의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 불가분적인 요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처분성을 부인하였습니다.

부담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부관을 붙일때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해당 행정행위와 관계가 없는 부관을 붙는 것나 부관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과도한 경우일 것입니다. 이는 행정법 일반원칙인 부당결부원칙이나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게 됩니다.

부당결부금지 원칙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비례의 원칙은 목적과 수단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수단은 목적에 적합하고 필요하며 상당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허가를 하면서 해당 법령에 근거도 없고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는 특정행위를 조건으로 한다면 이는 부당결부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될 것이며 허가를 하면서 과도한 급부의무를 부과한다면 이는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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