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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이야기

계약의 해제와 계약의 취소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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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계약의 해제와 계약의 취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은 항상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살기때문에 계약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게 됩니다. 버스나 전철에 타는 것, 밥사먹는 것, 물건을 구매하는 것 모두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계약관계 중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원만히 합의로 해결이 되면 문제가 없으나 상호간 해결이 안되면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약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할 수 있는 계약의 해제나 취소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래의 내용은 간단한 용어의 차이점에 대해 제가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한 내용에 불과하며, 그 속에는 수많은 법적내용이 숨어있으므로 용어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제와 취소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은 당사자간의 어떤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여 그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해제나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해제나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되며, 발생된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는 권리자의 결정에 달려있게 됩니다.

해제나 취소 할 수 있는 권리는 형성권으로 분류되며 권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효과가 발생하게되고 그 행사로 소멸하게 됩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와 그 효과


민법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4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①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등)와 계약 ② 착오에 의한 계약 ③ 사기에 의한 계약 ⑤ 강박(해악고지 등)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상대방 등에 대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은 당초로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지므로 당사자간 이행의 의무는 없어지게 되며, 만일 이미 이행한 내용이 있으면 상대방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합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효과


계약의 해제는 계약 당사자 일방(채무자)이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거나 (채무불이행 등)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이행불능) 그 상대방(채권자)이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되며 당사자간에 이행의 의무는 없어지게 됩니다. 만일, 이행한 부분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을 해야하며, 원상회복 후에도 손실이 있는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와 취소의 공통점과 차이점


해제와 취소의 공통점은 해제와 취소 모두 계약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며, 아직 이행하지 않은 의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이행한 부분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권리가 발생되는 요건 및 효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취소는 4가지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해제는 계약 당사자 일방의 책임있사유로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이 된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효과면에서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발생하며, 해제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상회복은 부당이득의 특칙으로 이해되지만 반환범위 등에 있어서 부당이득과는 내용상 차이가 있습니다.

 

헤제와 해지의 차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혼동되어 사용되는 것중 하나가 '해제'와 '해지'입니다. 해제는 1회성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킬때 사용하며 해지는 계속적인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킬때 사용하게 됩니다. 즉, 고용계약이나 임대차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관계는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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