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법률이야기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등록기준에 관한 행정심판 재결례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등록과 관련하여 최신 재결례가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및 사무실 기준을 갖춰야 하는데 사무실관련하여 올해초 흥미로운 행정심판 재결례가 있었습니다.

 

건설업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지인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관계 행정청으로 부터 사무실 구분이 다른 건설업자와 명확하지 않아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건설산업법에서의 사무실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에 사무실 관련 규정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도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출 것이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업관리규정」이라는 국토교통부 예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건설업관리규정의 법적성격인데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행정심판위원회는 「건설업관리규정」을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규칙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침익적 행정처부의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야만 할 것이고 이러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근거는 있어야 한다. (헌재2006.5.25.선고2003헌마715) 또한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대법2013.12.12.선고2011두3388)"

"국토교통부 예규인 건설업관리규정은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에 관하여 '사무실은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상위 법령의 위임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준칙에 불과하여 침익적 처분인 이 사건의 처분의 법령상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예규인 건설업관리규정의 사무실규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은 법령의 근거없이 행해진 처분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는 재결이 나왔습니다.

 

행정법규의 엄격해석원칙


위의 내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침익적처분의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아여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를 엄격해석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만약 침익적 처분으로 인해서 자신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생각되시면 법 적용상에 문제는없었는지 상세히 검토를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행정심판 등 권리구제 방법을 이용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