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이란?
임차인이 여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약정에 의해 임차인 또는 제3자가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합니다.
보증금 계약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에 종된계약이며, 원칙적으로 보증금 급부를 요하는 요물계약입니다.
보증금 효력
(1) 임차인 채무확보(담보적 효력)
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때까지 차임채무, 임차목적물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예를 들어 만일 차임연체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이 반환을 거부하고 계속점유하고 있는경우 임대인이 목적물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면 소송비용은 목적물 인도하는 때가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이므로 보증금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존속 중의 보증금 충당
임대차 존속 중에 임차인의 연체차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지 여부는 임대인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인의 차임지급 요청에 대해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의 반환
(1) 보증금반환에 대한 동시이행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 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채무를 공제한 잔액의 반환의무는 동시에 이행할 관계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보증금을 먼저 줘야 한다거나 임차목적물을 먼저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2)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 문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을 주장하며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한 경우 그 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수 없어 그로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여야 합니다. (대판 1998.7.10, 98다15545) 그러나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예 : 문을 잠가놓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에는 실질적 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판 2008.4.10, 2007다76986)
소유권이전과 보증금의 승계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경우에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양수인이 보증금반환채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구 임대인·신 임대인·임차인이 계약으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월차임의 소멸시효
월차임 지급채권은 민법 제163조 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체차임이 3년전의 것 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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