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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영업정지

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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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판매

얼마전 청소년 주류판매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신 영업주분이 찾아 오셨습니다. 이제 개업한지 1개월 밖에 되지 않았으나 아르바이생 실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례였습니다.

처음으로 조그맣게 요식업을 시작하셨는데 얼마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여 걱정이 많으셨고 처음이라 대처방법을 잘 모르셨습니다.

영업주분께서는 조그맣게 식당을 운영하시다 보니 종업원을 많이 고용할 수도 없었고 주방일을 모르고는 식당을 운영하기 힘들 것 같아 주방장과 함께 주방에서 일을 하며 틈틈이 카운터 계산도 하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소상공인 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녁 바쁜 시간에는 아르바이트생이 주문접수와 음식 서빙을 도맡아 하게 되었고 홀에 세세하게 신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이 영업장에 와 한 테이블의 사진을 찍고 신분증검사를 한 결과 해당 테이블 손님이 청소년으로 밝혀 졌고 청소년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친구

경찰 단속 후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 검사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판매를 하게된 사유를 알아보니 해당 손님은 아르바이트생 친구의 친구들로 친하지는 않지만 친분이 있던 사이로 당연히 자신과 같은 나이인 줄 알고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실제 생년월일은 어렸던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경찰 조사 후 아르바이트생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영업주분은 불송치 처분을 받아서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되어 처분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법령위반 사실에 대해 부과 하는 것으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적조치가 없는 관계로 이를 이용해 술을마시고 금품을 요구하는 청소년도 생기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영업주분들 께서는 아는 사람인데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꼼꼼히 신분증 검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청소년 주류판매로 1회 적발되면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게되며,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1/2을 감경해 주고 있습니다. 1개월이나 2개월을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영업주분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류판매로 벌어들인 수익보다 손실이 크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영업주분께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그 감경을 구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우선 영업정지 처분통지서를 받게 되면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심판청구 진행기간 동안 영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 영업주분도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행정심판 기간 중 영업을 계속하실 수 있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의 법적 성격

행정주체가 행하는 행정작용 중에는 행정입법이 있으며 이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입법이란 행정권이 법조의 형식으로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제정하는 작용 또는 그에 의해 제정된 법규정을 말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규명령은 헌법에 근거하여 법률에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정립하는 대통령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말하며 행정규칙은 행정의 조직과 행정작용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행정권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훈령, 예규 등을 말합니다.

이 둘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입니다. 법규명령은 대외적 구속력(국민과 법원에 영향을 미치는)이 있지만 행정규칙은 내부 사무처리준칙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서 [별표23]으로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은 부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내용(실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이라고 하여 행정규칙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판 1995.3.28. 94누6925; 대판 2007.9.20.2007두6946)

따라서, 판례에 의할 때 청소년 주류판매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은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재량행위이고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이 없었는지가 심사의 대상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고민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심판 청구를 할 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구제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같이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도 않고 단기간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제도입니다.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구제의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포기하는 것보다 영업주분께 실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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