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비중이 높고 그 중에서도 일반음식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의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만19세가 되는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므로 만18세 12월 31일까지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게 되어 청소년보호법상 형사처벌과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 75조 제1항 제 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분의 1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59조에서 적발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 수령
청소년 주류판매로 경찰의 단속을 받게 되면 관할 행정청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 위하여 의견제출내용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상대방(영업주)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이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의견청취규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할때 반드시 거치는 절차입니다.
만약 행정청이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처분을 하게되면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위법하게 되고 행정심판을 통하여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닌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행정절차법
사전통지(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이유
행정절차법상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는 행정절차법 목적인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의견제출기회부여 절차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부여를 통하여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권리이익에 대한 위법부당한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자기시정의 기회를갖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사전통지(의견제출)기간
사전통지시기(의견제출기간)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고려하여 "1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견제출을 위한 기간을 10일 이상 처분의 상대방에게 주어야 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신 영업주분들은 의견제출서 양식에 내용을 적어 기간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견제출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의 답변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적으실때 신중하게 적으시는 것이 좋으며 너무 많은 내용을 적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전통지기간이 짧게 주어진 상태에서 본 처분이 이루어 진경우 행정절차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취소심판 청구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하여 그 정지기간이나 과징금 금액의 경감을 청구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단심으로 청구일로부터 90일정도면 청구 인용에 대한 재결이 나온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에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날부터 180일이내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서 보통 본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권리구제에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
행정처분에 의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있습니다. 이중 행정심판은 준사법적 절차를 거쳐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통하여 구제를 받는 방법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행정심판법에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소송은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행정심판은 부당성까지 심사하게 되므로 권리구제의 범위가 행정소송보다 넓다고 하겠습니다.
위법은 법률이나 위임명령, 행정법의 일반원칙, 조리 등을 위반하거나 재량행위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부당은 영업정지 15이면 충분한데 영업정지 30일로 처분이 된경우 또는 과징금100만원이면 충분한데 150만원 처분이 이루어 진 경우 등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심판의 종류를 3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영업정지 행정심판은 영업정지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가.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
나.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
다. 의무이행심판
당사자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법은 제 30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집행부정지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처분의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인정하는 이유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제출기간내 의견제출을 하게되면 행정청은 본처분을 하게 됩니다. 만약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고 영업정지기간이 처분일로 부터 10일 후 진행된다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처분의 당사자는 영업정지 상태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야 하고, 청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재결을 받게 됩니다. 만약 청구인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인정받아 인용재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결을 받았을 시점에는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영업정지 기간이 모두 지났을 때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요건하에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기간 30일 연장
종래의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기간은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때부터 행정심판 본안 재결이 나올때 까지 입니다. 따라서 본안 재결에서 기각재결을 받게되어 재결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면 집행정지 효력이 종료되고 처분의 효력이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본안 재결일이 아닌 본안 재결일부터 30일까지로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심판에서 기각을 받은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영업정지 등 처분의 집행없이 다시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처분과 비례의 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비례의 원칙이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목적과 이를 실현하는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행정기본법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적합성의 원칙·필요성의 원칙·상당성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적합성의 원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해야 함을 의미하고, 필요성의 원칙은 동일한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적합한 수단들 중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침해를 주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당성원칙은 최소 침해를 주는 수단을 선택한 경우에도 행정목적에 의하여 추구되는 이익과 상대방이 받는 손해를 비교형량하여 상대방이 받는 손해가 커서는 안된다는 원칙입니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만큼 행정작용 전반에 걸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위법한 처분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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