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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영업정지

PC방 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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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PC방 출입시간

 

청소년은 PC방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출입할 수 있으며, 청소년을 보호 · 감독 할 수 있는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함께 출입하는 경우 출입시간 외에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 적발 시 행정처분

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으로 인한 적발 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행정처분으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가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허가 · 등록취소,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고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영업정지는 10일을 규정하고 있고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은 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차 위반시는 과징금으로 마무리 될 수 있지만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4차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로 그 처분 수위가 높아지므로 영업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여 영업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처분 구제절차

가장 중요한 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르바이트생에 신분증 검사 등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것 일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르바이트생이 사회초년생으로 경험이 많지 않아 실수를 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청소년 출입시간외 출입으로 단속되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관청에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사전통지를 받으시면 간략하게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고 이후 본처분이 나오면 행정심판 청구를 통하여 처분의 감경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 확율이 낮다고 포기하는 것 보다는 일단 최선을 다해 보고 그에 따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추후에 후회를 남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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