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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영업정지

청소년(미성년자)주류(술)판매 음식점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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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술)판매 음식점 영업정지

 

 

코로나 19,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힘겨운 시간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에 대한 걱정 외에도 영업을 하시면서 예상치 못한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 중 흔하게 발행하는 것들이 청소년에게 술 또는 담배를 판매하거나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 일 것입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는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 도용하지 않았다면 영업주분들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처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 처분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지기간이 감경되거나 과징금으로 대체되어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 청소년들의 수법이 점점 대담해 짐에 따라 영업주들의 억울한 사례가 증가하므로 적극적인 대처를 통하여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및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할때 감경받을 수 있도록 신중한 진술서 작성 및 입증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주류(술)판매 행정처분기준

 

미성년자(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적발된 경우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 28조 제1항 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 59조에서 적발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3자위반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형사처벌기준은 상한선이므로 사정에 따라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으며 초범이면 소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시 1/2 감경받으 실 수 있으며,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과징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 받은 청소년(?)

 

예전에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막걸리를 받아오다 도중에 목이말라 막걸리를 조금씩 마시다 취했다는 얘기를 미담처럼 이야기하던 적이 있었지만 현재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만일, 미성년자가 부모님 심부름으로 주류를 구매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 목적 및 규정을 비추어 볼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로

미성년자에게는 절대 주류를 판매하시면 안됩니다.

 

 

증거(입증자료)가 중요하다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한 방법은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며, 법령에 의무로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분증 검사만 하면 청소년 주류판매 적발 시 면책사유가 될까요?

행정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식당에 출입한 손님에게 신분증 확인 후 주류를 판매하였으나 나중에 청소년 밝혀진 경우로서 영업주는 행정심판을 통해 최초 처분보다 감경되기는 하였으나 결국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유는 신분증검사를 했다는 영업주와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청소년과의 진술 대립이 있었고, 신분증 검사하는 것을 봤다는 주변 손님의 증언은 있기는 했지만 문서로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사실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업주는 청소년인 줄 알면서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분증을 검사하는CCTV 녹화자료 등이 증거자료로 유용합니다.

 

행정작용에는 「행정기본법」상 일반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행정청은 '비례원칙'에 따라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한 후 최소침해가 되는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사익의 침해가 중하다고 한다면 해당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됩니다.
따라서, 처분으로 침해되는 영업주의 불이익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구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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