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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영업정지

청소년(미성년자)주류(술)판매 영업정지 사전통지,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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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사례의 대부분이 청소년 주류판매입니다. 요즘은 청소년들은 단순 호기심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나쁜 의도를 갖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와도 같은 행위도 많습니다. 따라서 주류 판매를 하는 음식점업을 하시는 분들의 고충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영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 선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내려지는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서 업주분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청소년 주류판매에 따른 처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게 되면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게 되어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에 처하고, 검사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 처분기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절차

행정청이 영업정지 등의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전통지는 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을 적시를 통하여 당사자 등이 사안의 내용을 알고 이에 대한 충분한 방어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며, 의견제출은 사전적 구제절차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권리이익에 대한 위법부당한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견제출에 적어서 처분청을 보내신 내용은 추후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시는 경우 피청구인(처분청)의 답변서로 활용되므로 많은 내용을 적기보다 간략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의견제출 후 행정청이 본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처분의 위법 또는 위법·부당을 다투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관계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모두 진행하여도 되고 행정심판 없이 행정소송을 진행하여도 됩니다.

 
그렇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까요? 아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 까요? 그것은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청소년 주류판매의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청소년 주류판매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위법을 다투는 경우가 별로 없고 부당을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지만 행정소송은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

 

위법·부당

위법과 부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위법은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에 반하여 처분이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있어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해야 하는데 영업취소 처분을 한경우 재량권 일탈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부당은 위법하지는 않으나 비합목적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즉 합리성이 다소 결여된 것으로 예로 20일 영업정지가 합리적이지만 30일 영업정지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행정처분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법령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인 사실과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부인되지 않는 한 위법을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결례

위원회는 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주류제공 행위에 청구인의 어떠한 관여나 고의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이고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현실적 행위자가 아니라도 책임자로 규정된자에게 부과되는 제재인점 ③ 청소년의 숫자가 많은 점 ④ 판매된 주류의 양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비난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청구인이 깊이 반성하고 위반전력이 없는 점, 생계유지가 곤란한 점 등을 들어 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인과 동행한 청소년이 맥주를 반컵을 마셨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에서는 비록 성인과 동행하였지만 청소년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청구가 이유없다고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위원회의 고려사항을 정확히 이해하여 심판청구에서 최대한 인용재결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서 작성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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