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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영업정지

건설업 하도급제한 규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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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공사는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제공사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건설업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으로 하도급제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규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을 받은 경우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등 그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하도급제한 규정


⑴ 일괄하도급 제한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시행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⑵ 전문공사 하도급 제한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⑶ 재하도급 제한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⑷ 10억원 미만 공사의 하도급제한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고아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⑸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하도급제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하도급제한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처분전 청문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하도급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합니다. 법상으로 반드시 청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문을 거치지 않고 처분을 하게되면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청문이 개최되면 적극적으로 자료 등을 통해 해명을 하여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청문 후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청문절차를 거쳤지만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이 너무 과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판단되어 추가적 불복절차를 통해 권리의 구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하여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상으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청구할 수 있지만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하도급참여제한 처분


하도급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게되면 추가적으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참여제한 처분을 받게됩니다. 이는 법상으로 2개월에서 4개월을 반드시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과 더불어 공공건설공사 하도급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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