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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영업정지

건설산업법상 재하도급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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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 중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대처방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관련하여 뉴스에서 많은 문제점이 언급되고 있고 정부도 이를 근절하겠다며 대대적으로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하도급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이는 당연히 근절되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로 한발다가선다면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은 하도급 제한 중 재하도급 제한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구제방법인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하도급 제한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금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을 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 단,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 ②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로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재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②번의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기는 쉽지 않으므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재하도급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재하도급 위반시 행정처분


재하도급을 위반하여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피할 수는 없지만 위반사항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처분을 피하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공무원이 확인서를 받아 간 후 처분전 사전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이후 청문절차를 개시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됩니다. 청문절차에서 의견이 수렴되어 처분을 면하게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를 통하여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어야 합니다. 한가지 유의하실 점은 현장에서 공무원이 위반사항에 대해 받아가는 확인서는 공무원이 내부적 업무처리를 위해 받아가는 서류이며 상대방이 꼭 사인을 해야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점입니다.

 

재하도급 위반 행정처분 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재하도급 위반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후 공공건설공사에 하도급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도급 제한기간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2개월 이상이 부여되게 됩니다. 만약 공공건설공사의 비중이 작은 업체는 큰 영향이 없겠으나 공공건설의 입찰이 꼭 필요한 건설사업자에게 몇개월의 하도급 참여제한은 회사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됩니다. 만약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이도 행정처분으로 부당함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행정청의 처분에 위법이나 부당함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해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소송과 비교해서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판단과 비용이 들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판단기관이 법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이지만 이는 독립된 기관으로 법률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들로 구성되므로 사법기관의 판단에 준하는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통해 인용재결을 받지 못한 경우 다시 90일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도 같이 신청을 하게됩니다. 이는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를 하는동안 처분의 효력이나 절차의 집행을 행정심판 재결이 있는 때까지 정지시키는 제도로 행정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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