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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

공익법인 지정추천에 필요한 서류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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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12월 말일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날이었지만, 한편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공익법인 지정신청에 대한 공고가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공고를 확인해 보니 의뢰해주신 분들이 모두 무난하게 지정공고란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하였지만 검토기간 중 세무서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 약간의 의견차가 있었던 건도 이번에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세무서의 지정신청과 기획재정부의 지정공고 절차를 통하여 지정을 받게되며, 지정을 받으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통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됩니다.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기간


공익법인 지정을 받기위해서는 주사무소관할 세무서에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상시 하실 수 있지만 기간별로 끊어서 심사를 진행하므로 지정을 받으시는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청기간에 따른 심사 및 지정은 1년에 분기별로 4회가 진행되며 아래와 같으므로 해당기간을 참조하셔서 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1월10일까지 신청분 : 3월 31일 지정공고

② 4월10일까지 신청분 : 6월 30일 지정공고

③ 7월10일까지 신청분 : 9월 30일 지정공고

④ 10월 10일까지 신청분 : 12월 31일 지정공고

 

공익법인 지정추천 요건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경우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 및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주사업으로 지역사업형, 취약계층고용형, 취약계층서비스제공형 중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③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될 것

④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등의 홈페지지 중 1개 이상의 곳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

⑤ 비영립버인 등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⑥ 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신청시 필요서류


공익법인 지정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공익법인 지정추천서

② 법인설립허가서

③ 정관

④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1년 미만 법인은 지전월까지 월별 수입.지출내역서로 대체)

⑤ 향후 3년동안(재지정은 5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⑥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⑦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재지정의 경우에 해당)

⑧ 선거운동 사실여부확인서

 

지정기간 및 의무사항


공익법인 지정신청을 하여 신규로 지정을 받는 경우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지정이 유지되며, 3년이 지나면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재지정의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6년간 지정이 유지됩니다.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이므로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기간측면 있어서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게되면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사항과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지정취소되거나 정여세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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