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법률행위 대리에 있어서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를 의미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할때를 생각해보면 통상적으로 계약체결 당사자가 직접 상대방과 만나서 상호간 신원을 확인하고 계약내용도 확인한 후 체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계약을 직접 체결하기 힘든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임장을 주고 대신 계약해 줄것을 부탁하고 위임장을 받은 사람은 본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되며, 그렇게 체결된 계약은 본인이 직접 참석해 체결한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법률행위의 대리라고 하며, 만약, 본인의 위임을 받지 않은 사람이 타인을 대신해서 법률행위를 하게되면 대리권이 없는 사람의 행위라하여 무권대리라고 하고,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다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 대리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리는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대신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는 대리권을 부여한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대리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① 대리인이 자기의 의사표시 ②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하는 법률행위임을 알리는 행위 (현명) ③ 대리권의 존재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명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하는 법률행위가 대리행위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말하며, 구두나 서면으로 하여도 상관은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실무에선는 위임장을 제시하고 본인이름 옆에 대(代)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매매위임장을 제시고 매매계약을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에 대리인의 이름만을 기재하더라도 그것은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판 1982.5.25, 81다1349, 81다카1209)
대리와 구분해야할 개념
대리행위는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필요한데 이는 대리인이 자신의 고유한 의사를 형성하고 상대방에게 표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의사를 단순히 전달(전달기관)하거나 본인이 결정한 효과의사를 표시하는 것은(표시기관) 대리행위가 아니고 법률행위 완성을 도와주는 '사자'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리와 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대리행위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사자는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단법인의 대표와 같이 대표기관의 행위는 대리와 비슷하나 대표의 행위는 법인의 기관으로 한 행위가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꼭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의 효과도 법인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무권대리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대리권을 가지고 대리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나 본인으로부터 부여받은 범위을 벗어나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무권대리'라고 하며,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추인'이라고 하여 본인이 대리인의 행위을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됩니다. 이러한 무권대리행위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구분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리권이 없거나 벗어난 행위를 무권대리라고 하므로 현명(대리 표시행위)을 하지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무권대리행위가 아니고 그냥 자신을 위한 법률행위가 되고 그 효력도 자신에게 귀속됩니다.
협의의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는 대리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본인을 대리한다는 현명을 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간단한 예로 부인이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인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무권대리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무권대리행위를 한 사람은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무권대리행위를 알수 없었고 알수없었던 점에 대해 과실이 없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를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무권대리 행위를 알고 법률행위를 한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당연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사람의 행위라는 점에서 무권대리와 유사하나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그 외관의 창출에 본인이 기여한 경우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된다는 점에서 협의의 무권대리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는 무권대리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표현대리는 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② 권한을 넘은표현대리 ③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로 구분됩니다.
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이는 실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제3자에게 타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것과 같은 표시를 한경우가 해당됩니다. 예로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위임장을 교부하였다가 취소하였는데 대리인이 취소된 위임장으로 법률행위를 한경우 거래의 상대방은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이는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법률행위를 한경우를 말합니다. 예로 임대차계약을 위임하였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보증보험계약을 위임하였는데 연대보증을 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대리권이 소멸하여 대리권이 없게 되었지만 그 외관이 존재하여 대리권이 없는자와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즉, 회사에서 퇴사를 한 사람이 거래처를 돌아다니며 물품대금을 수금하는 경우나 구매를 담당하던 사람이 퇴사 후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을 믿고 선의 무과실로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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