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법률이야기

행정행위에 있어서 조건과 부담의 구분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행정기관이 어떠한 처분을 하는경우 처분서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하면서 2년에내에 목적사업을 진행할 것, 관련의무를 준수할 것 등의 조건을 붙이거나 영업허가를 하면서 영업허가기간을 명시하거나 일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허가를 철회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틀어 행정행위의 부관이라고 하며 부관의 종류에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유보 등이 있습니다. 만약 도로점용 허가를 하면서 일정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 부관으로 명시한 경우 이것이 조건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지므로 오늘은 조건과 부담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 조건


행정행위의 부관이라는 것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종된규율로서, 조건도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 종류입니다.

① 조건의 개념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도래가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하며,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으로 구분됩니다.

② 조건의 종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로 인해 효과가 발생하는 지 아니면 효과가 소멸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을 구분됩니다.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란 조건으로 내건 어떠한 사실(일정기일까지 건축이나 철거할 것 등) 성취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며, 정지조건은 이러한 사실이 성취되면 어떠한 수익이나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해제조건은 수익이나 부담이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행위 부담


부담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부관으로 주된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상대방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 등의 의무를 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위의무는 시설의 설치 등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 부작위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말 것, 수인은 일정한 행위를 용인할 것, 급부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부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은 실무상으로 부담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조건과 명확하게 구별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부담은 위에서 말씀드린 조건과 달리 행정행위의 효력과 관계없이 일정한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건과 부담의 구분


정지조건은 일정한 사실의 성취가 있는 경우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조건은 일정한 사실의 성취가 있으면 당연히 효력이 상실하지만 부담의 경우에는 부담의 이행여부, 즉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수인의무, 급부의무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효과가 발생한 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강제의 사유에 해당되어 이행을 강제하거나 행정행위의 철회사유가 되기도 하지만 정지조건이나 해제조건은 강제이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하면서 무상양도 되지 않는 사업구역 내 토지를 착공신고 전까지 매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관을 행정기관이 붙였지만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점용.사용한 사안에 있어서 해당 부관은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의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조건이 아니고 사업시행인가 효과에 부가하여 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담에 해당한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부관의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쟁송취소 가능성


조건이나 부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벗어난 조건이나 부담은 위법한 부관에 해당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는 무효가 되고,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취소를 하는 경우 주된 행정행위와 별개로 조건이나 부담과 같은 부관만을 취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있어서 판례는 부담만이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되고 쟁송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