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법률이야기

행정처분의 재심사 의미와 신청요건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구제절차를 통해서 그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처분의 재심사도 이러한 구제절차의 일환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된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떠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위법, 부당에 대해서 다툴 수 있지만, 처분을 받은 날부터 일정한 기간(90일)이내에 제기하지 못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쟁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분을 한 행정청을 대상으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의미와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의 재심사 의미와 그 대상


처분의 당사자는 처분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대해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사항이 있어서 ① 제재처분 ② 행정상 강제 ③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의 예외사항 외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재심사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재삼사 신청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관한 사항

②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③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④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⑤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⑥ 개별 법률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

 

재심사 신청사유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① 처분의 근거가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경우

②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③ 처분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④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자료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⑤ 제3자의 거짓 진술이 처분의 근거가 된 경우

⑥ 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용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이 위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서 주장을 하지 못한 경우에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신청기간


처분의 재심사에도 역시 신청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재심사 신청사유를 안날로 부터 6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재심사 청구기간경과한 경우라하도라도 처분을 한 행정청의 직권취소나 철회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직권취소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①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② 재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과 처분이 있은 날 ③ 재심사 신청 사유를 기재한 문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을 한 행정청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심사 및 통지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합의제 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처분을 재심사하여 재심사 결과 (재심사 여부와 처분의 유지.취소.철회.변경 등에 대한 결정을 포함)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합의제 행저기관은 180일)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처분의 재심사에 따른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불복을 할 수 없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