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행정법에 있어서 절차상 중요한 송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달하면 단순한 우편의 발송이나 수취로 생각이 들지만 여기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담겨 있으며, 행정청의 행정작용에 대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적법한 행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송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송달에 관한 내용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달의 의의
행정작용은 외부에 표시되어야 적법.유효한 행위가 되며, 표시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만 하고 말을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여도 이를 의사로 표시하지 않으면 외부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듯이 행정청도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그 방법이 송달에 해당합니다.
송달은 행정작용의 당사자에게 행정작용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행하는 통지행위로 행정각용의 효력발생 요건이 됩니다.
송달의 방법
행정절차법은 송달의 방법과 관련하여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우편송달
우편송달에는 보통우편, 등기우편, 내용증명 등의 방법이 있으나, 송달을 입증하기 위하여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지로 발송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서류는 수령확인을 받은 날 또는 수령확인이 없는 경우 발송일로부터 수일 내 송달받을 자나 그의 가족 등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판 1992.3.27. 91누3819
② 교부송달
문서를 송달받을 자에게 직접 건네는 것을 교부송달이라고 합니다. 통상 문서를 교부하는 경우 송달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령확인서를 받습니다. 만약, 본인이 상달장소에 부재 중인 경우 본인의 가족, 동거인, 대리인 등과 같이 본인에게 문서를 전달 할 수 있는 자에게 문서를 교부해도 송달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습니다.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송달 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우편주소로 송달이 가능합니다.
④ 공시송달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관보.공보.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를 하게 됩니다.

송달의 효력발생
송달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도달주의 원칙이라고 하며, 여기서 '도달'이라고 함은 상대방이 알수 있는 상태에 두어지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직접 수령하여 내용을 요지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문서를 통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은 원칙적으로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공고하는 때에 효력발생 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공고에 정한 시기가 효력발생시기가 됩니다.
송달하자의 치유
송달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송달의 하자가 치유가능한 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령권자가 송달내용을 확인하고 수령하는 시점에 송달이 있다고 보아 송달의 하자가 치유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적정한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사례에서
"통지는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1차 통지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2차 통지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반송됨으로써 오히려 피고인에게 도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사로부터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이 발령된 사실을 들었고 해당 경찰서로 부터 면허정지처분에 대한 범칙금납부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통지는 일정한 서식에 따른 서면에 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이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구두통지는 무효이므로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인천지법 2004노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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