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기한과 기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기간과 기한의 의미에 대해서 크게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의미로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법상으로는 내용과 적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 양자간의 의미와 차이점을 알아두시는 것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기한과 기간은 민법의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며, 행정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기한의 의미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합니다. 따라서,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것은 기한이 아니고 조건에 해당하게 되며, 기한의 종류로는 시기와 종기,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시기'란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기한이며 '종기'는 효력이 소멸하는 기한을 말하고, '확정기한'은 시기가 확정된 것을 말하고 '불확정 기한'은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2024년 1월 1일부터 대여한다.'는 효력의 시기가 1월1일이고 확정적이므로 확정기한이 되며, '내가 죽으면 재산을 출연한다.'는 장래발생이 확실하지만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불확정 기한에 해당하게 됩니다.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기한의 이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서 사용하고 8월 30일까지 돌려주기로 약속을 하였다고 하면 8월30일이라는 기한까지 무상으로 소비대차를 한 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를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민법은 제153조 제1항에서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누릴수도 있지만 자율적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채무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 전에 변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68조). 흔한 예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일정율의 조기상환수수료를 부담하고 대출금을 반환하는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기간의 의미
기간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을 말합니다. 기간은 단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그 계산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간단위는 크게 "시.분.초"와 "일.주.월.연"으로 구분되며, 기간을 "시.분.초"로 표시한 경우 즉시 기산하고 정하여진 "시.분.초"에 만료하게 되며, "일.주.월.년"으로 표시한 경우 초일을 산입(초일불산입)하지 않고 계산을 하여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초일불산입의 예외로 오전 0시부터 기간이 시작하는 기간의 경우에는 초일이 산입되고 나이를 계산할 때에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을 합니다.
기간이 "주.월.연"으로 표기된다면 역(달력)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되며, "주.월.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으면 최후의 "주.월.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예를 들면,
8월 15일부터 2주간이면 16일 0시부터 기산하여 2주가 되는 8월 30일의 전일인 29일 오후12시에 기간이 만료되게 됩니다.
기한과 기간의 차이
기한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 법률행위의 일부에 해당하며,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이나 소멸과 관련하여 법률행위에 부가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즉, 당사자간 법률행위가 성립되면 법률효과가 즉시 발생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가가 협의로 법률효과의 발생 등을 일정한 사실에 의존하게 할 수 있는데 조건이나 기한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기간은 단순히 시간의 연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률사실 중 사건(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지 않는)에 속하게 되며, 다른 법률사실과 결합하여 법률요건을 이루게 됩니다. 예로, 실종기간, 시효, 최고기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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