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행정기본법상 실권의 원칙에 대한 의의, 요건과 그 효과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 일반원칙은 행정법 전반에 두루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개별 법령에 그 근거가 없어도 행정기본법을 근거로 그 내용이 준수가 되어야 합니다.
실권의 원칙이란?
실권의 원칙이란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원칙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청정은 ①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②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③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④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행정기본법 제12조
실권의 원칙은 행정법의 신뢰보호원칙의 파생원칙으로 적용요건에 있어 신뢰보호원칙과 차이가 있으며, 위에서 번호가 부여된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요건
위의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요건을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어야 할 것
권한행사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②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것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장기간은 언제까지 불행사를 하는 것이 장기간이 되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명확히 정할 수는 없지만 개별적으로 권한을 행사함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국민이 권한이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신뢰를 할 것
행정청이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권리를 앞으로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신뢰를 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정당한 사유는 행정청이 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④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을 것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하는데 여기서 '현저히'라는 것은 해칠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요건에 따른 효과
실권의 원칙 요건이 충족되면 행청청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없게 되며, 그러한 권한에는 취소권, 정지권, 철회권 등이 있습니다.
실권의 원칙의 효과에 위반되는 행정작용을 하는 경우, 즉 실권의 원칙 요건이 충족되어 권한을 행사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무효 또는 취소 할 수 있는 행정작용이 됩니다.
따라서, 실권의 원칙에 위반된 행정작용의 상대방은 행정기봅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을뿜난 아니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취소나 무효 등의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 어떤 행정처분이 실효의 법리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의 존부는 개별·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한 후에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 뿐 당연무효는 아니다.(대판2021. 12. 30, 2018다241458)"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허가 받은 때로부터 20년이 다되어 피고가 그 허가를 취소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가 취소사유를 알고서도 그렇게 장기간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1985.9.중순에 비로소 위에서 본 취소사유를 알고 그에 관한 법적 처리방안에 관하여 다각도로 연구검토가 행해졌고 그러한 사정은 원고도 알고 있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이로써 본다면 상대방인 원고에게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란 신뢰를 심어준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니 피고의 처분이 실권의 법리에 저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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