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양도.양수에 관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의미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관계로 양도가 가능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업 양도.양수에는 실적이 승계되는 양도.양수와 실적이 승계되지 않는 양도.양수가 있으며, 대부분 건설면허의 양도.양수하면 실적이 승계되는 양도.양수를 생각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실적이 승계되지 않는 양도.양수가 원칙이며, 실적이 승계되는 양도.양수는 예외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업의 양도 내용
건설업 양도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30일 이상 양도관련 내용을 공고해야한다고 규정하며 양도의 범위에 대해서 ①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 ②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완성된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면허와 함께 진행중인 또는 완성된 공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건설업 양도의 효력
건설업을 양도하면 건설업 양수인은 건설업 양도인으 지위를 승계받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업 면허와 함께 해당 면허와 관련된 공사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 받게 되며, 해당 면허관련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의 내용도 승계가 될 것 입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건설업 양도에 따른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이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실적승계는 안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적승계가 되는 건설업 양도.양수 요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는 영위기간합산(실적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시.도지사는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①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② 건설사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③ 건설사업자인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건설업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건설업의 양수인 시공능력은 새로이 평가를 받게 됩니다.
건설업의 분할, 분할합병 양도
위의 영위기간 합산이 되는 양도의 ①, ② 항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으며, ③항의 분할, 분할합병으로 인한 양수의 경우에만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지만 실적이 승계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개의 건설업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가 일부 면허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야 하며, 영위하는 건설업 전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적승계(영위기간 합산)이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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