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고충민원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행정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행정으로 인하여 다양한 편의를 받기도 하지만 권리가 침해되기고 하고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도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으며, 오늘 설명해드릴 고충민원도 그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고충민원의 의의와 관장기관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을 말합니다. 이러한 고충민원의 처리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의 신청방법
고충민원에 대한 내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국내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①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법인 도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 이름) ②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③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④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⑤ 다른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내용 등기재하여 문서나 전자문서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접속을 하면 인증절차를 거쳐서 간단하게 민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 조사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에 이송하거나 각하를 하게 됩니다.
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②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③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④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⑤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⑥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⑦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행활에 관한 사항
⑧ 행정기관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⑨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⑩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사에 따른 처리방법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조사하면서 ① 합의의 권고 ② 조정 ③ 시정의 권고 및 의견표명 ④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등의 처리를 하게되며, 결정의 내용을 지체없이 신청인 및 관계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권고 또는 의견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이행실태를 확인.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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