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사무실 등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은 등록을 위한 요건이기도 하지만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간 계속 요건을 갖추어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며,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건설업등록이 말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을 위한 요건 중 자본금 충족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상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기준자본금 이상의 자본금을 상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납입자본금이란 법인설립때 주식발행을 통해 출자된 금액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자본금을 말하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의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설법인은 법인설립 후 대업종별 기준자본금(1억5천만원)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하여 일정기간 예치함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계속법인은 일정시점에 해당업종의 기준자본금 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일정기간 유지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의 건설업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규로 설립되는 법인은 건설업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도 없는 법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이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후 90일이 경과되기 전에 매출계산서 등을 발행하게 되면 신설법인이 아닌 계속법인으로 인정되어 평가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규법인은 30일 이상의 은행평균잔고 증명서를 통한 평잔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 기준일은 진단기준일(설립등기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의 평균잔액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기준자본금(1억5천만원)을 통장에 설립등기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 예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예금은 등록신청 심사시점까지 경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인출을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보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유의하셔야 할 점은 법인설립을 위한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등 설립비용은 경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본금 중복인정 특례
기존에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던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자본금의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것으로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건설업자가 아닌 신규설립법인이 최초로 둘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준용되게 됩니다.
중복인정되는 자본금의 범위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 (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을 말합니다.)의 1/2한도로 1개 업종에 한정하여 등로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1/2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례건설사업자의 등록 추가
위의 자본금 특례를 인정받은 건설사업자 중 15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나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을 받지 아니한 건설사업자는 다른 건설업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최저자본금 기준1/2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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