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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이야기

행정처분에 있어서 사전통지제도와 의견제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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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행정절차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제도와 의견청취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결과만 올바르면 절차는 좀 틀려도 괜찮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결과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특히,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의 민주화, 절차의 법제화, 개인의 법적생활 안정, 국민의 사전적 권리구제 등을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행정청의 처분과 관련된 절차적 사항과 함께 사전통지제도와 의견청취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통지제도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①처분의 제목②당사자의 성명 또는 주소 ③ 처분하려는 원인이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④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느 경우 처리방법 ⑤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⑥ 의견제출기한 ⑦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야하는 데 이것이 사전통지제도 입니다.

사전통지는 침익적인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발송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10일상 정하여 통지를 해야 합니다. 사전통지는 행정청이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반드시 진행해야하는 의무적 절차이므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으면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쟁송절차를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의 생략


사전통지는 ①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겨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③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절차이므로 허가, 인가, 특허 등 수익적 처분이나 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위법한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의견제출제도


행정절차법에서 의견제출 제도는 행정청이 어떤 침익적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이 행정청에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않는 절차를 말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전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내용 및 법적근거와 함께 의견제출 기한과 방법 등을 통지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전통지서를 받은 당사자 등은 해당 처분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내 처분청에 대해 처분관련 의견을 서면으로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의견제출제도는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이므로 사전통지와 함께 위반하면 위법한 처분으로 쟁송을 통하여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견제출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길게 불필요한 내용을 적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통상적으로 간략하게 필요내용을 적어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행정심판을 통하여 처분의 부당 위법함을 다투고자 한다면 행정심판 준비를 위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일정한 기간이후 본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그 예가 될 것입니다.

 

관련판례


행정청이 침익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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