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법률이야기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의 개념과 부과 징수절차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태료는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한번쯤은 받아 보았을 것을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받아 보신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일 것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지만 성질에 있어서 다른 제재적 처분들과 구분되는 점이 있어 이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의 개념


과태료는 행정상 질서에 장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해서 가해지는 제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고 불리우며 일반법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있습니다. 「질서행위규제법」은 일반법이지만 제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 재판 및 집행 등 절차에 관하여는 다른 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령과 해당 내용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질서행위규제법의 내용이 적용되게 됩니다.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해 가해지는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행정질서벌은 단순의무위반으로 공행정질서에 장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경미한 범법행위에 과해지는 제재적 처분을 말합니다.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과태료는 일정한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②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법령에 대한 무지 등은 오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14세가 되지 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가 됩니다. (질서법 제9조)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서법 제10조) 따라서, 만취상태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경우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합니다.

⑤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사용인.대리인 및 종업원의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질서법 제11조)

이러한 과태료는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② 과태료 부과 ③ 자진납부 및 감경 ④ 이의제기 ⑤ 법원재판의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지정된 기일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의견을 제출한 경우 해당 내용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② 과태료부과

의견제출 절차를 마치게 되면 질서위반행위, 과태료금액, 납부기한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③ 자진납부 및 감경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간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20%의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를 하게 됩니다.

④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됩니다.

⑤ 법원재판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관할 법원에 통지하게 되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