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음식점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를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또, 국가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경우 공공입찰참가를 제한받게 됩니다. 이렇듯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한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행정상 제재처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행정상 제재처분의 의의와 유형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상 제재처분의 의의
행정상 제재처분이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행정기본법 제2조) 다만, 행정상 강제는 행정상 제재처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상 제재처분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인가, 허가 등을 거부하거나 정지, 철회함으로써 위반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고, 이로써 행정법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상 제재처분의 법적성질(판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라고 하여 법위반 사항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 제재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종업원이나 영업주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재처분의 유형
제재처분은 ①처분사유와 직접관련성을 같는 경우 ②처분사유와 직접관련성이 없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①처분사유와 직접관련성을 같는 경우
제재처분과 직접관련성을 갖는 경우는 식품위생법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처분, 건설산업법 하도급제한 위반에 대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참여제한 등이 있습니다.
②처분사유와 직접관련성이 없는 경우
국세징수법에서는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주무관청은 이에 응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근거 및 불복
행정상 제재처분도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관계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며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제재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이러한 제재처분은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필요없습니다.
이러한 제재처분에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위법이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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