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좀 늦었지만 장애인활동지원을 주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를 드리고자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설립인가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 의뢰를 주신 분은 복지센터 근무경력을 가지신 분으로 다른 뜻을 갖이하는 분들과 함께 조합을 결성하여 직접 활동지원사업을 진행하시고자 설립인가 신청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조합설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5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법정 최소인원으로 5명의 조합원을 반드시 갖추신 후 사회적협동조합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법인이 향후 어떠한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정해놓아야 하며, 해당 사업은 진행가능하고 명확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단법인과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운영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정관을 작성할때 가능한한 많은 사업을 넣어 구성해야 한다는 등의 주변의 잘못된 조언 등을 듣고 설립인가를 진행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합원, 조합의 명칭, 사업내용, 주사무소의 주소지 등이 정해지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절차의 진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설립인가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관, 총회회의록, 임원약력, 임원명부, 출자자명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사업계획서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작성하여 설립인가 신청서와 함께 관련 주무부처에 접수를 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서류를 작성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전에 상담전화를 받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전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관련하여 자세하게 문의를 주셨던 분인데 이후 연락이 계속 없으셨고, 3달 정도 지난 후 저에게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직접 진행하기 위해서 물어물어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데 아직도 서류작성 중이라고 말씀하시며, 의문나시는 점을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아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인가를 받는데 3~4달 정도 걸리므로 그 분은 반년이상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신 경우가 됩니다. 물론 직접 진행을 하시면 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으므로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일을 직접적으로 모두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장단점을 찾아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립인가 검토기간
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의 출자금을 모집하고, 설립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는 설립인가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 진행해야 하므로 다른 법인에 비해서는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설립등기도 직접 진행 할 수 있고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편의성에 따라 선택하여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비영리법인설립 > 협동조합 외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장애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사례 (1) | 2025.12.28 |
|---|---|
|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상담부터 완료까지의 기록 (0) | 2025.12.06 |
|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0) | 2025.09.03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1) | 2025.08.21 |
| 장애인활동지원을위한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체크리스트 (1) | 2025.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