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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상담부터 완료까지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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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행정사 업무를 하다 보면 단순한 인허가 대행을 넘어, 의뢰인이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를 법적인 틀 안에 담아내는 과정을 함께하게 됩니다. 최근 가장 문의가 많은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입니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 위탁 사업인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가 아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의뢰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진행했던 설립 인가 사례를 복기하며, 상담 단계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실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까다로웠는지, 그리고 설립 이후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 형식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왜 '사회적협동조합'이어야 하는가?

의뢰인분께서 사무실을 처음 방문하셨을 때 가장 먼저 질문하신 것은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을 운영하고 싶은데, 꼭 사회적협동조합이어야 합니까?"였습니다.

이에 대한 제 답변은 "필수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하며 때로는 필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국가 예산(바우처)이 투입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기관을 지정할 때, 영리성을 추구하는 일반 법인보다는 비영리성을 띠는 법인이나 단체에 가점을 주거나 자격 요건을 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단법인은 설립 요건(기본 재산 등)이 매우 까다로운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으면서도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이 점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끝에,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방향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2. 주 사업 확정

설립 방향이 정해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뼈대를 잡는 것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경우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적 포인트는 주 사업의 비율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을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 유형을 정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전체 사업의 40% 이상을 차지함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단순히 "좋은 일을 하겠다"는 식의 서술이 아니라,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시간, 수혜 인원 등을 수치화하여 사업계획서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3. 가장 공들인 작업: 수지예산서와 사업계획서의 적합성

설립 인가 신청 서류 중 주무관청(실무 위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가장 꼼꼼하게 보는 서류는 단연 "세부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보완(반려) 요청을 받습니다. 수입 예산은 막연하게 잡혀 있는데 지출 계획은 너무 구체적이거나, 반대로 초기 출자금은 적은데 초기 사업 비용(임대료, 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치가 딱 떨어지도록 엑셀 작업을 반복했고, 결과적으로 심사관이 보기에 "이 조합은 설립 즉시 운영이 가능하겠다"는 확신을 주는 서류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4. 보건복지부 심사 및 인가

보건복지부에 서류가 접수되면 보건복지부와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서류심사가 진행됩니다. 통상적으로 3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매우 길게느껴지는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차분히 기다리시면 중간에 발생하는 여러 질의사항이나 보완사항을 행정사가 대행으로 처리를 해드리므로 큰 문제없이 인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의뢰를 주신분도 여러가지 걱정이 많으셨지만 큰 보완없이 무난히 심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고 무난하게 인가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설립인가증을 받은 후에도 여러가지 일들이 남았습니다.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 등 필수적인 업무와 함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임원변경, 주소변경, 목적사업변경 등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가증을 수령한다는 것은 새로운 발걸음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은 발기인 모집부터 창립총회, 서류 작성, 주무관청 심사, 등기까지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긴 호흡의 업무입니다. 단순히 서류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 이후의 사업 운영(지정 신청, 회계 관리 등)까지 내다보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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