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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장애인활동지원을위한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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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하여 체크하여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들(발기인들)이 5명이상 모였는지 여부


사회적협동조합은 법령으로 5명이상의 발기인이 모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을 위해서는 5명 이상의 조합원(발기인)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며, 발기인은 조합의 운영규정인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을 하고,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의 작성과 창립총회를 개최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은 명확하게 정하였는지 여부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내용은 단순한 사업 목록을 넘어, 조합의 존재 이유와 미래를 담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사업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조합원들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대외적으로는 조합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사업내용이나 많은 사업을 나열하는 식으로 사업내용을 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또, 너무 많은 사업내용을 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사업을 나열하는 것은 조합의 역량을 분산시키고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인력, 자금 등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나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후, 조합의 성장과 함께 관련성이 높거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조합의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주사무소는 어디로 할 것인지 여부


주사무소는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사무소는 주무관청에 대한 변경신고 및 등기사항인 관계로 추후 변경이 되는 경우 반드시 주무관청에 변경신고와 함께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사업의 확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창립총회 개최일정 및 장소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고 설립에 동의하는 조합원의 모집이 끝난 경우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여러가지 중요한 안건을 상정하여 조합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창립총회는 조합원들의 참여가 최대한 이루어져야 하므로 모여야 하는 관계로 서로의 시간을 조율하여 언제쯤 개최할 것인지 개최한다면 장소는 어디로 할 것인지 대략의 일정과 내용을 정하는 것이 빠르게 설립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수가 많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시간을 조율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7일전 (공고일과 총회개최일 제외) 개최공고를 실시해야 하므로 총회개최를 위한 예정일이 정해지면 미리 7일의 기간을 계산하여 총회개최를 공고하여 조합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합원들의 출자금은 얼마로 할 것인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반드시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회사로 보면 자본금인 동시에 조합의 운영자금에 해당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반드시 1좌 이상의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관에 1좌의 금액을 얼마로 할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좌당 출자금의 금액과 조합원 1인당 얼마의 출자금을 납입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추후에 조합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지만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이기도 합니다. 유의하실 점은 한 조합원이 전체 출자좌수의 30%를 초과하여 출자할 수 없으며, 초과하여 출자하는 경우 과태로가 부과 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원의 임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을 운영할 임원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이사3명(이사장 1명 포함)과 감사 1명 이상을 조합의 임원으로 선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기는 최대한 4년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을 작성할 때 임원의 임기를 몇년으로 진행할 것인지 정해놓아야 합니다. 임원의 임기는 조합의 사정에 맞추어 정하시면 되며, 임원은 등기사항인 관계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고 지연등기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는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계획서는 단순히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넘어, 사회적 목적 실현과 재정적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자 조합의 비전을 담는 핵심 문서입니다. 설립 인가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이며, 향후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는 정관의 사업과 일치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그 내용 또한 일관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의 내용과 그에 따른 예산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사업별 또는 비용별로 예산이 명확하게 배분되었는지, 수입과 지출의 대차변이 일치하는지 등 기재사항이 오타나 계산의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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