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과될 수 있는 벌금, 통고처분,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상 처벌의 종류를 살펴보고 그 개념과 구별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행정상 처벌
행정은 공공의 안녕과 사회질서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질서 아래 여러가지 행정활동을 하게 되며, 행정목적 달성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목적이 달성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만들기 위하여 위반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불이행된 사항에 대해 이행을 강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정상 제재를 크게 구분해보면 ① 의무위반에 따른 행정벌 ② 의무불이행에 따른 강제집행 ③ 기타 강제수단으로 나눌 수 있으며, 행정벌은 다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강제집행은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행정벌
행정벌은 위에 서 말씀드렸듯이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가해지는 처벌로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해서 가해지는 제재(처벌)로서 ①행정형벌과 ②행정질서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정형벌은 행정목적과 공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반윤리적 행위에 부과되며, 행정질서벌은 의무태만이나 의무위반 등 행정상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에 불과하여 반윤리적 요소가 적은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형벌은 의무위반에 대해서 형법에서 정해진 형벌인 징역, 금고,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의 형벌이 가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형법총칙이 적용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질서벌은 보호법익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단순히 행정질서에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제재로서 통상적으로 과태료라고 부릅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일반법으로 하고 조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해서 1000만원이하 과태료를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통고처분은 행정형벌의 특별한 절차의 하나로 범법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범법자가 범칙금을 기간내 납부하면 처벌절차를 종료하며, 반대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반형사절차로 넘겨져 재판을 통하여 벌금 등의 형벌이 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통범칙금으로 기간내 교통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을 통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통고처분은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등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태료의 부과와 이의제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의견제출 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의를 제기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앤에 이에대한 의견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를 하게되고 이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당사자 주소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과태료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병과(함께 부과)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으며, 판례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모두 행정벌의 일종이지만, 그 목적이나 성질이 다르므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부과처분 후에 행정형벌을 부과한다고 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아 병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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