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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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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공익법인의 의미 ​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민법」 제32조 소정의 비영리법인 중 순수한 학술, 자선 등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 소정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 1조 (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에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 법인의 구분(종류) ​ 법인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어 일반인들은 혼동을 갖기 쉬운 관계로 우선 법인의 종류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구성요소에 따른 구분입니다. 즉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인 법인을 사단법인이라하고 재산의 출연을 필수요소로 하는 법인을 재단법인 이라고 합니다. ​ (2)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영리성 유무에 따라 법인을 구분한 것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입니다. 영리성은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는지 여부에 따른 것으로 공익사업을 영위 하는지 여부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 (3)상법법인, 민법법인, 공익법인, 특수법인 ​ 상법법인은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