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와 선택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적선택제도' 는 복수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의무화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적법인 단일국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적법」에서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를 규정하고 국적선택기간내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국적선택명령을 통하여 선택을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적선택의무 복수국적자
복수국적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후천적 복수국적자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에 의해 복수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을 말하며, 예로 미국이나 캐나다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거나 일본, 베트남, 유럽 등 혈통주의 국가의 부 또는 모와 대한민국 국민이 결혼하여 출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후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당시는 대한민국 단일 국적이었으나 후발적 이유로 복수국적을 갖게 되는 사람을 말하며, 예로 혼인, 입양, 인지, 수반취득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6개월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국적선택기간
국적법은 위에서 언급한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20세가 되기전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하며,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으로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남자의 경우는 병역문제가 걸려있는 관계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①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되는 경우 ② 전시근로역에 편인된 경우 ③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그 때부터 2년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의 경우 국적선택기간인 만22세가 경과하여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때부터 2년내 국적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적선택기간이 경과한 경우
국적선택기간내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됩니다. 2010년 국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상실되었으나 법령의 개정으로 법무부장관으로 부터 국적선택명을 받게 됩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복수국적자는 그 때부터 1년내 대한민국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내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고 하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원정출산자의 국적선택
원정출산을 통하여 복수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병역의무 해소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도 제한됩니다. 여기서 원정출산이라 함은 국내에서 생활기반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를 임신한 후 그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출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원정출산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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