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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거부에 대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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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가설건축물 설치신고 후 3년의 기간이 만료되어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서 수리를 거부하고 철거를 명하는 경우 그 대처방법에 대해서 판례를 중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신고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② 배치도 ③ 평면도 ④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토지인 경우)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재내용을 확인 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이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횟수별 3년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① 존치기간 만료일 ②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을 알려야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 건축주는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존치기간 만료 7일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 14일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의 법적성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서 '대지사용승낙서'가 없다는 사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판례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법령에서 요구하지 않은 요건을 이유로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 위험을 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고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신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때에는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연장신고에 대한 수리를 기속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거부처분에 대한 대처방법


위의 판례에서와 같이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후 존치기간 연장에 있어 건축조례에 존치기간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의 범위내에서 존치기간 연장을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신고와 관계없는 사유를 내세워 연장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 거부처분에 해당되므로 그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권리구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유권해석


도시계획시설인 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 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대상인지 아니면 신고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건축교통부는 (2003년) 도시계획시설내에서 신고대상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축조신고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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