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일반재산#공공기관임대계약#행정재산사용#행정재산목적외사용#공공기관사용#공공기관임대차계약#공공기관사용계약#공물#공물사용계약#공물점유#공공요물사용계약#공공용물점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기관 건물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사용관계-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이전에 국유 또는 공유재산은 법령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물은 공적인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행정재산에 속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행정재산, 즉 공물을 사법상 계약(임대차 등)을 통해서 당초 목적 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건물을 방문하였을때 흔히 매점이나 식당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렇듯 임대차 계약을 통해 건물의 일부공간을 임대하여 특정인에게 사적영업을 하게 하는 경우가 그 예라고 할 것 입니다.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공용물, 공공용물 등의 공물이 사법상 사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