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사전통지의견제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찰참가자격제한 행정심판청구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도급제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법령상 규정된 일정한 처분을 받게되면 공공건설 하도급참여제한 처분을 받게됩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인정되는 경우 2년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됩니다. 이러한 제한처분을 받게되면 회사로서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행정심판 청구는 어떻게 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법적성격 (행정심판의 대상적격) 입찰참가자자격 및 하도급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며 이에 따른 일정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