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거소증#거소신고#재외동포거소증#재외동포거소신고#거소증발급절차#거소신고방법#거소신고절차#거소신고서류#거소증신청서류#거소증신청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외동포 체류자격 신청과 함께 거소증 발급받는 방법과 절차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외국국적동포의 재외동포 체류자격 신청과 거소증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91일 이상을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동포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다. 이 경우 대행기관을 통해서 빠르게 거소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소신고방법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의 동포는 「재외동포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에 거소를 정하고 그 거소를 관할하는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 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