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정관변경#사단법인재단법인정관변경#법인정관변경절차#비영리법인정관변경서류#사단법인정관변경절차#고산주목#행정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관변경 절차 및 방법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대상 비영리법인에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변경을 할 수 있으나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사단법인은 사람을 구성요소로하는 법인으로 의결기관인 사원총회가 존재하여 자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지만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결정한 정관에 따라 타율적으로 운영되므로 정관을 다른 사람이 변경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 법인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제약하에 그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정관변경의 요건 (1)사단법인 사단법인의 정관은 정관에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