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법률행위대리#무권대리#표현대리#협의의무권대리#표현대리와무권대리#표현대리종류#권한을넘은표편대리#대리권소멸후표현대리#대리행위#현명행위#현명#표현대리효력#무권대리효력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률행위 대리에 있어서 무권대리행위와 표현대리의 의미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법률행위 대리에 있어서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를 의미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할때를 생각해보면 통상적으로 계약체결 당사자가 직접 상대방과 만나서 상호간 신원을 확인하고 계약내용도 확인한 후 체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계약을 직접 체결하기 힘든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임장을 주고 대신 계약해 줄것을 부탁하고 위임장을 받은 사람은 본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되며, 그렇게 체결된 계약은 본인이 직접 참석해 체결한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법률행위의 대리라고 하며, 만약, 본인의 위임을 받지 않은 사람이 타인을 대신해서 법률행위를 하게되면 대리권이 없는 사람의 행위라하여 무권대리라고 하고, 무권대리는 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