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도로점용#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행정심판#행정심판#도로점용허가거부구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그 구제방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강, 하천, 공공기관 건물 등을 통상 공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물에는 공물관리권에 근거한 별도의 공법상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물인 도로의 점용에 관한 허가의 의미와 그에 대한 거부처분의 구제수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로의 점용의 의미 도로의 점용은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제거 등 도로의 보전, 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에 전신주나 통신기지국을 설치하거나 도로 밑으로 수도관 등을 매립하거나 주유소나 휴게소 등의 진출입로를 설치하거나 도로에 광고판을 설치하는 것 등이 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