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소신고#외국인거소신고#외국인거소신고방법#재외동포거소신고방법#거소신고절차#거소신고서류#재외동포#F4거소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외동포(F-4) 국내 거소신고 방법 및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재외동포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소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소신고 대상으로 재외국적법에 의한 동포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①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② 1항의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거소신고를 할 수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 동포가 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거소신고제도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국내에서 법적지위를 보장하고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편의 제공 및 효과적인 체류관리를 위해 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