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공물종류#공물의미#공공용물#공용물#공물취득시효#공물시효취득#취득시효#시효취득#행정재산#도로점용#도로점용취득시효#공물사용#공물점용#공물부당점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기간 점용하여 사용한 도로의 취득시효 인정여부-공물의 시효취득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30~40년 전 건축된 주택에서 어려서 부터 계속 거주를 해오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이 국유도로를 일정부분 점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자체의 측량을 통해서 밝혀지고 해당 지자체는 주택이 도로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을 철거하라고 통지한 경우 건축물의 거주자는 시효취득을 내세워 철거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물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는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건축하거나 구입하였고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처분이 부당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취득시효란?시효란 일정한 사실관계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 사실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불문하고 그 상태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여 소멸시효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