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양도양수#전문건설업양도양수#조합건설업양도양수#건설업양도실적승계#건설면허양도양수실적승계#건설업영위기간합산#건설면허영위기간합산#건설업시공능력평가#건설면허시공능력평가#건설업분할합병#건설면허분할합병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면허 양도.양수시 실적승계(영위기간 합산)을 위한 요건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건설업 양도.양수에 관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의미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관계로 양도가 가능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업 양도.양수에는 실적이 승계되는 양도.양수와 실적이 승계되지 않는 양도.양수가 있으며, 대부분 건설면허의 양도.양수하면 실적이 승계되는 양도.양수를 생각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실적이 승계되지 않는 양도.양수가 원칙이며, 실적이 승계되는 양도.양수는 예외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업의 양도 내용건설업 양도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30일 이상 양도관련 내용을 공고해야한다고 규정하며 양도의 범위에 대해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