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하도급참여제한#공공건설하도급참여제한#하도급참여제한처분#하도급참여제한기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교통부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건설산업의 발전과 재하도급 등을 통한 부실시공을 막기위한 취지로 신설된 규정으로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과는 별도로 일정기간 공공건설 하도급의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다음 6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 제한 처분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법 제29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자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