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신고대상가설건축물#허가대상가설건축물#가설건축물신고#가설건축물허가#가설건축물신고서류#가설건축물허가서류#가설건축물신고방법#가설건축물신고대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고대상 가설건축물과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가설건축물의 허가와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설건축물은 가설이라는 말 그대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은 건축물을 말합니다. 즉, 일반적인 건축물은 장기간 사용되는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가설건축물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설건축물은 신고를 해야하는 가설건축물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구분되며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설건축물은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 건축하려는 가설건축물이 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가설건축물은 ① 3층이하이여아 하고 ② 철콘이나 철골철콘 구조가 아니고 ③ 전기,수도,가스 등 간선공급설비가 필요없으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