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행정법에는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평등원칙 등 여러가지 일반원칙이 있습니다. 일반원칙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의미가 있으며, 21년 행정기본법 제정되면서 이런한 일반원칙이 법문으로 명문화되어 행정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일반원칙 중 행정기본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인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등의 원칙
행정법에서 평등의 원칙은 행정청이 법을 집행하면서 특별히 합리적인 이유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평등은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는 절대적 평등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일반규정으로 개별법에 특별히 평등원칙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모든 행정에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수혜적(이익적) 행정작용 뿐만아니라 제재적인(불이익) 행정작용에도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게 됩니다.
평등의 원칙 위반에 대한 효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 처분이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무효와 취소의 구분은 중대명백설에 따라서 그 내용이 중대하고 외견상 명백한 경우 무효가 되고 둘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취소사유가 됩니다.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행정작용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불복절차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구속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청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이전의 결정과 같은 결정을 하도록 구속받는 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행정기본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대법원 2013.11.14, 선고2011두28783
행정의 자기구속원리는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법리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 반복되는 경우 자기구속의 원칙를 매개로 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며, 이에 반하는 행정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의 효과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한 선례와 새로운 결정이 의미와 목적에서 동일하여야 하고, ② 해당 관행이 적법한 것이며, ③ 행정 선례가 존재해야 합니다.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을 위반한 행정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됩니다.
행정의 자기구속 원치은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즉,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됨으로써 국민은 행정청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행정작용을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재량권 범위내에서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행을 변경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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