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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이야기

법치행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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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지금까지 그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단어를 사용했지만 만약 누군가 그 의미에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경우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치행정이라는 말도 그런 단어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법치행정은 법에 의해 통치되는 법치국가에서는 행정권의 행사도 법질서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나아가 법률에 위반되는 행정으로 국민의 권리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법치행정은 크게 의미가 법률우위와 법률유보로 나뉘어지게 되므로 이에대해서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치행정의 원칙(행정기본법 제8조)


행정작용은 ①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며, ②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위의 조문을 2가지로 구분해 보면 전반부 ①은 법률우위의 원칙을 ②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규정한 것입니다. 법치행정을 규정한 것은 국가권력이 행정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우위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은 법에 의해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의미와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날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따르고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합헌적 법률을 의미하며, 그 범위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의회 제정법률) 뿐만아니라 법규명령, 행정규칙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침익적 행정행위 뿐만아니라 수익적 행정행위도 법치행정의 원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에 반하는 위임명령의 제정이나 행정처분 등은 법률우위 원칙 위반으로 위법한 행정작용이 됩니다.

행정작용이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하게 되면 그러한 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며,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은 행정쟁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유보원칙


법률유보원칙은 적극적인 법률적합성의 원칙으로 행정작용은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 뉴스 등에서 규제할 법규가 없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는 법률유보의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우위는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지만 법률유보는 ①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②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③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률유보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침해유보설, 전부유보설, 급부행정유보설, 권력행정유보설, 중요사항유보설 등의 여러 학설 중에서 중요사항유보설이 법령에 반영된 것으로 판례도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유보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모든 사항을 법규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을 뿐만아니라 급부행정의 범위가 확대되는 현대 행정의 역할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함께 행정의 탄력성도 확보를 해야할 타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행정작용은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작용으로 법적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행정쟁송을 통하여 그 권리 등을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판례


KBS 수신료 사건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구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미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대다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의 측면이나 한국방송공사에게 보장된 방송자유의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고,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고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헌재 1999.5.27. 98헌바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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