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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사단법인

경기도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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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경기도 지역에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설립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앙부처에서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로 위임되어서 허가 및 관리업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설립허가 신청시 필요서류


경기도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기준은 ①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②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③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는

① 설립허가신청서

② 설립취지서

③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④ 임원 취임자 명단

⑤ 임원취임승낙서

⑥ 창립총회 회의록

⑦ 정관

⑧ 재산목록 및 그 증빙서류

⑨ 재산출연승낙서

⑩ 사무실확보증명서

⑪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⑫ 당해연도 수지예산서

⑬ 법인 조직도 및 정수표

⑭ 회원명부 등이 있습니다.

 

정관


정관은 민법에서 정한 필요적인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하여야 하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목적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목적이 비영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지 않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을 목적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② 주사무소 소재지

주사무소 소재지는 시군까지 명기를 하면 됩니다. 구제적인 주소까지 기입을 할 수 있지만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너무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③ 이사의 임면

사단법인의 이사는 자연인 즉, 사람만이 할 수 있으며, 법인은 사단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사의 수는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

④ 사원자격 득실에 관한 사항

회원의 자격, 권리 의무, 탈퇴 또는 제명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아야 합니다.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고, 기본재산은 처분을 하는데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재산을 말합니다. 기본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이므로 법인의 목적사업에 활용했다는 것이 정당화 되지 않을 수 있음에 항상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기본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인 행위가 됩니다.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의 구분은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재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총회나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은 기본재산이며 그 외에는 운영재산입니다. 기본재산은 주로 부동산 또는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지 않는 현금등로 구성할 수 있으며, 부동산으로 출연하는 경우 감정평가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은 공제됩니다.

사무실확보 증명서


사단법인은 자가, 임대차, 전대차, 무상사용 등의 여부를 불문하고 사무실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만약 자가인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소유권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하며, 임대차(전대차)나 무상사용인 경우 계약서 또는 무상사용승낙서를 증명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추후에 현장실사를 나가며, 사무실이 소재지와 일치하는지 여부, 용도가 사무실인지 여부, 회원의 출입이 자유로운지 여부,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와 비품이 갖춰져 있는지 여부, 회의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법인의 현판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법인의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 목표, 일정(시기 및 장소), 내용, 시행방법, 소요예산 등을 포함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청시기가 하반기에 속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총회회의록


창립총회 회의록은 절차상으로도 중요하지 만 설립허가 후 공증을 받아서 등기를 해야하므로 그 구성이나 내용도 중요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회의 일시나 장소, 참석대상 및인원, 진행자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회의 안건에는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춸연 및 수증,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의결사항 등이 진행순에 맞추어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회의록의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발기인들이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기명날인을 진행하여야 하고 추후 공증을 위하여 2~3부 정도록 원본으로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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